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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발표

by 니머주아 2024. 3. 26.

경기도는 일자리 위기에 서있는 여성들을 위해,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경기도 여성 지원 정책, 오늘은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대상자발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일하는 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이란?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와 함께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1700명에 이어 하반기 2차에서도 1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은?

구직 활동 비용으로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2023년 3,358명 지원 완료)

 

· 40만 원 × 3개월 = 최대 120만 원

·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 40만 원 지원

(취·창업 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인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금과 합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금은 지역화폐(주소지 시군)로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2024.12.31 이후 사용불가)

·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박람회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나이는 공고일(2024.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1964.03.26~1989.03.25  출생자 해당)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2024.03.25) 이전부터 경기도에 전입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로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 신청자 본인이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창업자로 간주됩니다.)

 가구 소득은 최근 3개월(2024년 1월~3월) 동안 낸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본인·배우자·자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소득범위는·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의 가구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고지금액이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 미취업 여성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2024년 중위소득 150% 기준 표>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2024.3.25(월) 오전 9:00~2024.4.5(금) 오후 6:00까지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apply.jobaba.net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서류는?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

·제출서류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주민동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해당)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참여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구직활동계획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외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20241~ 2024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암호가 있는 경우에는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테이터 연계 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지만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지만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거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해야 함)

경력증명서(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는?

최종대상자발표는 2024년 5월 3일(예정)입니다.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 선정·미선정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은?

- 예비교육 참석

-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며 전담 상담사와 구직 상담

- 월 3회 이상 구직 활동 (새일센터 상담 포함)

- 구직활동 보고서 (월 1회) 작성 후 제출

- 당해 취·창업한 경우 사실을 통보해야 함

 

 

마치며

 

오늘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등을 알아봤는데요,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셨던 경력단절의 경기도 여성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경기도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