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자리 위기에 서있는 여성들을 위해,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경기도 여성 지원 정책, 오늘은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대상자발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이란?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와 함께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1700명에 이어 하반기 2차에서도 1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은?
구직 활동 비용으로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2023년 3,358명 지원 완료)
· 40만 원 × 3개월 = 최대 120만 원
·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 40만 원 지원
(취·창업 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인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금과 합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금은 지역화폐(주소지 시군)로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2024.12.31 이후 사용불가)
·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박람회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나이는 공고일(2024.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1964.03.26~1989.03.25 출생자 해당)
②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2024.03.25) 이전부터 경기도에 전입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로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 신청자 본인이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창업자로 간주됩니다.)
④ 가구 소득은 최근 3개월(2024년 1월~3월) 동안 낸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본인·배우자·자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소득범위는·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의 가구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고지금액이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 미취업 여성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2024년 중위소득 150% 기준 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2024.3.25(월) 오전 9:00~2024.4.5(금) 오후 6:00까지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apply.jobaba.net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서류는?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
·제출서류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주민동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해당)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외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2024년 1월 ~ 2024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암호가 있는 경우에는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테이터 연계 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지만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지만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해야 함)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는?
최종대상자발표는 2024년 5월 3일(예정)입니다.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 선정·미선정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은?
- 예비교육 참석
-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며 전담 상담사와 구직 상담
- 월 3회 이상 구직 활동 (새일센터 상담 포함)
- 구직활동 보고서 (월 1회) 작성 후 제출
- 당해 취·창업한 경우 사실을 통보해야 함
마치며
오늘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등을 알아봤는데요,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셨던 경력단절의 경기도 여성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경기도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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